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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인 인도법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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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= 제6장 보칙 =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32조(통과 호송)''' ①외국이 다른 외국으로부터 인도받은 사람을 루이나 영역을 거쳐 호송하려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②호송되는 사람이 루이나 국민이거나 제8조나 제9조에 따라 인도할 수 없는 사람인 때에는 승인하지 아니한다. '''제33조(비용)''' 인도청구를 받은 때부터 범죄인을 넘길 때까지 루이나 영역에서 든 비용은 루이나가 부담하고, 그 밖의 비용은 청구국이 부담한다. 다만, 인도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. '''제34조(통계의 공개)''' 법무부장관은 매년 국가별 인도청구의 접수, 허가, 불허와 거절, 보증의 이행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. <신설 2006. 11. 21.>}}}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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